PE필름을 소재로 가공된 보온용 커튼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1.08.26
요 지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122, 2004.10.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122, 2004.10.18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PE필름(비닐)을 소재로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에어팩(시설하우스 내부에 설치되는 보온용 커튼)이라는 제품을 생산․판매․설치하고 있음
- 이 제품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에 의거 현재 정부보조금 50%, 지자체별보조금
+
농가부담금 50%의 요율로 보조금이 책정됨
○ PE필름을 소재로 가공된 2차 생산제품(보온용 커튼)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
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010. 1. 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 [별표 5] 부가가치세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2010.12.30. 개정)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피복용 또는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및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한다) (2008.2.22. 개정)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2003.12.30. 개정)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5.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ㆍ차광망ㆍ차광지 및 은박지 (2003.12.30. 개정) 7. 차광망(연초건조용 또는 과수ㆍ화훼ㆍ채소재배용에 한한다) (2007.2.28. 개정) 8.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 (2003.12.30. 신설) 9. 농업용 배지(양액ㆍ버섯재배용만 해당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2010.12.30. 개정) 10.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2006.2.9. 신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한다) (2006.2.9. 신설) 12. 삭 제(2010.2.18.) 13. 농업용 양수기 (2006.2.9. 신설) 14. 볍씨발아기 (2006.2.9. 신설) 15. 동력배토기 (2006.2.9. 신설) 16. 동력예취기 (2006.2.9. 신설) 17. 가축급여 조사료(家畜給與 粗飼料) 생산용 필름 (2007.2.28. 신설) 18. 화훼용 종자류 (2007.2.28. 신설) 19. 채소봉지(애호박ㆍ오이용에 한한다) (2008.2.22. 신설) 20. 버섯재배용기 (2008.2.22. 신설)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008.2.22. 신설) 22. 폐사축처리기 (2008.2.22. 신설) 23. 축사세척기 (2008.2.22. 신설) 24. 카우브러쉬 (2008.2.22. 신설) 25. 축산 악취제거기 (2008.2.22. 신설) 26.「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008.2.22. 신설) 27. 농작물 지주대 (2009.2.4. 신설) 28.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2009.2.4. 신설) 29. 농업용 로더(2톤 미만) (2010.2.18. 신설) 30.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2010.2.18. 신설) 31. 동력제초기 (2010.2.18. 신설) 32. 농업용 고압세척기 (2010.2.1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