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외에서 국내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1.08.22
요 지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2010-240,2010.8.26 및 재부가-366,2010.6.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366, 2010.6.4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0-240, 2010.8.26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의 수출업자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해당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외국 바이어와 신용장개설을 하고 제품을 수출하기로 함
- 수출할 물품은 국내의 독일기업한국지사(법인)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
독일기업한국지사는 독일의 독일기업에게 생산의뢰하여 제품을 국내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환적형태로 이란으로 인도함
- 당사가 독일기업한국지사에게 대금을 유로로 결제하는 경우
- 당사와 독일기업한국지사와의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
국내사업자(독일기업한국지사)가 국외(독일)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
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수출하는 재화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6. 2. 9.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6. 2. 9.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