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보증금 이외의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모든 채무와 자산관리위탁계약, 보험계약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당해 채권과 관련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90, 2011.12.13.)를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90, 2011.12.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당해 채권과 관련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의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음으로 인해, 당사가 보유한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방법이 확정됨 나. 변제방법 (1) 원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말에 변제함 (2) 잔여 63%는 원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2022년)에 면제함 2. 질의내용 위의 경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시기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인지 아니면 채무자가 원금의 35%를 변제한 다음날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