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호텔 등 서비스업체의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0
국내사업자가 서울특별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몽골에서 서울숲 조성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몽골 현지에서 당해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자가 서울특별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몽골에서 서울숲 조성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몽골 현지에서 당해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서울특별시에게 또는 하도급업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2012.4.3.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숲 조성공사를 서울시로부터 발주받음 나. 이는 2009.6.26. 서울시와 울란바타르시간 체결된 MOU에 따른 공사임 (1)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숲을 조성하고, 한국 전통조경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다. 현재 질의자는 몽골 울란바타르시에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공사대금은 서울시로부터 수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자가 서울시로부터 발주받은 공사를 몽골 울란바타르시에서 제공하고 그 대금을 서울시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당해 공사용역 제공이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0-1 【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