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등은 관련법에 의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지자체로부터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인가받아 유료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바, 입소자 월 이용료는 입소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공단으로부터 80%, 입소자 본인으로부터 20%와 식대로 월정액을 별도
로 받아 유지하는 형태임
- 이 경우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자격증소지자가 노인요양시설을 인가받아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 또는 간호사자격증소지자를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으로 고용하여 운영하거나, 일반인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