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굴양식업자에게 굴 채묘용 연승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10.16
굴 채묘용 연승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 및 특례규정 제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굴 채묘용 연승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 및 특례규정 제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굴 양식업자에게 굴 채묘용 연승을 판매하고 있음 나. 연승은 폴리플로필렌 줄에 1㎜ 정도의 대롱과 가리비 껍질을 연결한 것임 2. 질의내용 ○ 굴채묘용 연승의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양어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 제7항 관련) 10. 연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