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가맹점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1.01.25
전시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에 따라 전시대행수수료와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에 대행수수료에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전시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에 따라 전시대행수수료와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에 대행수수료에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전시대행수수료와 전시대행 의뢰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구분 계약하고 각각 지급받아 당해 경비를 납입대행하는 경우 당해 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지방도립미술관과 전시대행계약을 체결함 나. 지방정부지원금 680백만원으로 전시 대행하는 것이며, (1) ○○○백만원은 지방미술관의 임차료, 국제운송, 작품보험료로 외국에 송금하고, (2) 나머지는 도록, 전시공간, 번역 등의 대행수수료 8.5%가 포함됨(* 도록 : 내용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엮은 목록) 2. 질의내용 ○ 위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질의자의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