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에 따라 전시대행수수료와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에 대행수수료에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전시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에 따라 전시대행수수료와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에 대행수수료에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전시대행수수료와 전시대행 의뢰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구분 계약하고 각각 지급받아 당해 경비를 납입대행하는 경우 당해 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지방도립미술관과 전시대행계약을 체결함
나. 지방정부지원금 680백만원으로 전시 대행하는 것이며,
(1) ○○○백만원은 지방미술관의 임차료, 국제운송, 작품보험료로 외국에 송금하고,
(2) 나머지는 도록, 전시공간, 번역 등의 대행수수료 8.5%가 포함됨(* 도록 : 내용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엮은 목록)
2. 질의내용
○ 위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질의자의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