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재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라 국외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2.09.14
요 지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용역의 자가공급)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 2007.06.25. 및 서삼46015-11781, 2003.11.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808, 2007.06.25.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용역의 자가공급)은 현행법상으로는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1781, 2003.11.14.
국내 법인사업자가 “갑”, “을” 지점을 두고 있으면서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A대학교 재단법인에서 임대목적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건물을 재단법인 산하 A대학교에 유상으로 임대해주고 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받고 있음
나. 임대와 관련된 계약서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이 모두 위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다만 그 건물 사용자가 A대학교로 기재됨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19-1【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3.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