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에 대해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할 경우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9.14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지하사용료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 2014.4.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 2014.4.7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또는 한국전력공사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및「도시철도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지하터널공사를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1조에 의거 터널 지상구간 토지를 터널 공사기간 일시사용(토지사용료)과 터널구간 토지 지하공간의 터널 존속시까지 영구사용(지하사용료)을 위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나.토지사용료는 터널건설공사에 필요한 지상의 일부 토지를 일정기간(터널공사 후 원상 복구하여 돌려줌, 29개월 소요)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일시불로 지급 다.지하사용료는 터널 구간 토지의 지하공간에 대하여 터널 존손시까지 영구 사용하기 위해 지하사용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일시불로 지급하고 토지등기부등본에 구분지상권(존속기간 : ○○터널 존속시까지)을 설정함 2. 질의내용 토지소유자인 A법인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지하사용료 및 토지사용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2011.02.01.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개정 1998.08.01>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개정 1998.08.01>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개정 1998.08.01>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개정 1998.08.01>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2, 2014.4.7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사업 또는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또는 한국전력공사에게 토지의 지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 주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