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 제외)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 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음식점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나. 음식점업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나, 부동산매매업은 발행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님
다. 음식점업은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부동산매매업에서 고정자산매입 등으로 환급세액이 발생
2. 질의내용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시 업종별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14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14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카드영수증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③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 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7.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0.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11.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2. 제7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1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
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산업용이 아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6.
「방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
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