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22
장의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제공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장의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제공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장의업자는 아님 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내 장례식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음식(안주, 과일류 및 육개장 등)을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음식업자가 장례식장에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