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22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이 범죄수사와 관련된 감정・감식 기법 및 과학수사분석기법에 관한 연구업무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1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8, 2012.1.27, 재소비46015-12, 2000.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8, 2012.1.27. 식품의약품안전청이「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에 따른 직무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시험·연구업무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1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세를 적용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2, 2000.01.07.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의미는 기관의 명칭이 시험소·연구소로 직제되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시험소·연구소로 직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무 및 소관사무에 시험·연구를 관장하게 되어 있으며 시험연구장비를 갖추어 실제 시험·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시험소·연구소에 해당한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 소속 각 담당관실 업무는 범죄수사와 관련된 감정・감식 기법 및 과학수사분석기법에 관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음(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5) (1) 당해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암페타민 및 대마 유도체의 다성분 동시 분석기법’ 등 13개의 감정・감식 및 수사기법 관련 특허 등록 (2) 또한 마약감정・문서감정・DNA감정 분야는 KOLAS 인정 받음 *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인정제도 : 한국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산하 정부기구 나.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 소속 감정실에서는 감정감식 및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시약을 수입 (1)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 소속 감정실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수입하는 장비 및 시약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고 있음 2. 질의내용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 소속 각 담당관실에서 감정감식 및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시약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과학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연구원·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 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과학용 시설등의 범위】 ① 영 제41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공공직업훈련원·공공도서관·동물원·식물원 및 전시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