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가정용부탄을 판매하고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4를 참조하여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4
【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석유류판매업자가 석유류제조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공관에 판매하고「개별소비세법」제16조 및「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1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환급받은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해당 제조업자는 판매업자에게 영 제59조에 따라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AA사는 정유사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액화석유판매업자, BB사는 AA사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아 가정용 부탄가스를 제조하여 수출 또는 내수판매하는 사업자임(두 회사 모두 관련 허가를 득함)
나. BB사가 동 액화석유가스를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에 따라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임
(1) 이 경우 BB사는 ‘개별소비세납부사실증명신청서’(
개별소비세법
별지 제27호 서식)를 작성하여 AA사에 제출하면, AA사의 확인을 거쳐 관할 세무서로부터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게 됨
(2) 이때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및 대행자는 AA사이며, 환급받은 금액을 BB사에게 환급하여 주고 있음
(3) 만일 BB사가 AA사와 같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BB사가 직접 당해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으로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는 경우도 있음(소비46430-391, 2002.10.3. 참조)
2. 질의내용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에 따라 가정용부탄을 판매하고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