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송이버섯, 북어, 굴을 건조, 분쇄한 것이 관세율표 번호 제0712호, 제0305호, 제0307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새송이버섯, 북어, 굴을 건조, 분쇄한 것이 관세율표 번호 제0712호, 제0305호, 제0307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공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유통 판매하고 있으며, 제조사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나. 취급품목은 새송이버섯가루, 굴가루, 북어가루로 각 원물 그대로 건조, 분쇄한 것으로 분말형태의 제품임
- 육수를 내거나 조리시 첨가할 수 잇는 천연 조미료임
2. 질의내용
○ 새송이버섯, 굴, 북어의 분말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 5. 채소류 | 0712 | ⑩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
| 9. 생선류 | 0305 | ⑤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 이전에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307 |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연체동물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