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ㆍ면세 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면세 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안동찜닭 소스 제조업체로 본 구성품 안동찜닭 소스‧당면‧생닭‧야채를 개별 포장하여 큰 봉지에 같이 포장해서 가정용 안동찜닭 제품을 판매함
나.생닭․야채는 면세품, 소스․당면은 과세품임
2. 질의내용
생닭‧야채, 소스‧당면을 각각 포장 후 전체를 하나의 제품으로 포장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재무부 부가22601-66, 1992. 06. 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098, 2000.08.2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삼계탕용 닭을 판매하는 자가 삼계탕용 재료인 대추, 생삼, 찹쌀, 마늘 등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14, 1995.02.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 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