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11.24
국내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비거주자 외화계정으로부터 당해 법인 통장계좌(외환계좌)에 외화로 입금되고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국내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비거주자 외화계정으로부터 당해 법인 통장계좌(외환계좌)에 외화로 입금되고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7에 따른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갑법인은 내국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용역을 비거주자인 국외법인 A법인에 제공하고 용역대금을 A법인의 국내외화계좌(비거주자계정)에서 외화로 수취하기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 갑법인은 A법인에게 용역제공 ○ A법인 한국내 보유하고 있는 외화계좌(비거주자계정)로 용역대금 송금 ○ A법인은 국내외화계좌(비거주자계정)에서 용역대가를 외화로 갑법인에게 지급, 갑법인은 수취한 외화를 매각하여 원화계좌로 용역대가 수취 2. 질의내용 갑법인이 A법인의 국내외화계좌(비거주자계정)로부터 용역대가를 외화로 수취하여 수취한 외화를 매각, 원화계좌로 입금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7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 】 | 구 분 | 영 제64조 제3항의 첨부서류 | 국세청장 지정서류 |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개정 2008.10.14> | 용역공급계약서사본 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한다.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부가가치세과-4392, 2008.11.25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