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항공기의 부분품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제88류로 분류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세율표 제90류의 물품으로 분류된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항공기의 부분품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제88류로 분류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항공기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원재료 및 부분품을 수입하여 항공기를 제조하고 있음
나. 항공기 부분품 중 관세율표 번호 8803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음
- 당사는 관세율표 9026으로 분류되는 압력 측정기를 수입하는 경우 협정세율이 양허 0%로서 관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관세율표 번호 제90류의 부분품을 협정세율이 양허 0%로 수입하는 경우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2. 국가원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3. 국내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과 상패
4. 기록문서와 그 밖의 서류
5. 외국에 주둔하거나 주재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6.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품
7. 대한민국 수출물품의 품질·규격·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 첨부용 라벨
8. 항공기의 출발·도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의 부분품 및 지상정비용 기계·기구
9. 항공기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 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
10. 국제 올림픽 및 아시아 운동 경기 대회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 참가 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11.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쓰이는 물품
12. 국제적십자사, 그 밖의 국제기구 및 외국적십자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13. 박람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1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15.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것
16.
「관세법」
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17. 지도, 설계도, 도안, 우표, 수입인지, 화폐, 유가증권, 서화, 판화, 조각, 주상, 수집품, 표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18. 방위산업에 쓰이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19.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0.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21.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경찰 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 [별표 3]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 11.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 8802 | ① 그 밖의 항공기(헬리콥터는 제외한다),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우주선 운반로켓 |
| 8803 | ② 관세율표 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부분품 |
| 8804 | ③ 로토슈트(rotochute) 및 로토슈트의 부분품과 부속품 |
| 8805 | ④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군용ㆍ경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