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면서 무료정비쿠폰을 제공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2.09.07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간이과세자 제외)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간이과세자 제외)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ㆍ반복적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매년 정기적으로 대학생들을 위한 대학생들이 만들어가는 박람회로서 (1) NGO, 기업프로그램, 연합동아리 등의 단체가 참가하여 부스에서의 홍보 컨설팅, 연사 강연, 멘토링, 취업컨설팅, 공연 등을 하는 박람회이며 (2) 현재 임의단체의 고유번호를 받은 상태임 나. 올해는 경북대학교에서 2013년10월2일부터 10월3일까지 개최됨 다. 운영자금으로는 기업이나 학원 등 단체에서 후원물품이나 후원금으로 행사를 진행함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