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받은 자의 거래처로부터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1.30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521, 2009.10.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521, 2009.10.19.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건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나. 당사는 “갑”법인(원청업자)으로부터 선박공사를 도급받은 “을”법인(원도급자)에게서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음 (1) 당사는 “을”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청구함 (2) “을”법인은 당사에게 지급할 매입채무에 대해 “갑”법인이 직접 당사에게 결재하는 것으로 “갑”법인과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3) 이에 따라 “갑”법인은 당사에게 어음을 직접 발행함 다. 당사가 보유한 위 “갑”법인의 어음이 부도가 발생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보유한 위 “갑”법인의 어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