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통해 제작한 도서 컨텐츠를 오픈마켓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2.09.07
요 지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260, 1996.09.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이며 입주자에게 주차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음
나. 당해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주차관리비는 주차장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인건비, 주차관제시스템 및 기계식주차 유지보수비 등) 충당을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호실에 부과징수하고 있음
다. 호실의 면적별로 주차관리비를 규정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라. 외부인 주차요금 등의 신고를 위하여 과세사업을 겸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위 입주자들의 주차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〇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