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가 제공하는 보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16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건물 관리 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건물 관리 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건물관리를 하는 법인임 나. 입주업체들에 부과되는 관리비는 인건비, 전기요금, 가스료, 수도료 등이 포함됨 (1) 인건비는 당월 말일에 급여가 확정됨 (2) 전기, 수도, 가스요금은 당월 초에 ㎡당 공급단가가 확정되고, 사용량을 월말에 검침하는 즉시 공급가액이 확정됨 (3) 익월 초에 납부통지를 하게 됨 2. 질의내용 ○ 건물관리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