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수유아등 및 태양광유아등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16
사업자가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과수유아등과 태양광유아등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 제19호에 열거된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과수유아등과 태양광유아등을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