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정부에 교육서비스업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9.0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계약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계약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나이지리아 학생들이 국내 대학교에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외화를 지급받고 있음 (1) 당해 사업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실시하는 ‘니제르 델타 교육프로그램’과 관련임 (2) 당사는 나이지리아 정부를 대신하여 ‘니제르 델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현지 기관(Wilbahi Investment Limited)과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사업권을 갖고 있던 사업자와 당해 사업권을 양수한 것임 (3)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나이지리아 정부와 현지 기관과의 계약서’, ‘현지기관과 국내 사업권을 갖고 있던 사업자와의 계약서’, ‘당사와 국내 사업권을 갖고 있던 사업자와의 양도양수계약서’를 확보하고 있음 나. 위 교육프로그램의 한국파트너로서의 권리를 양수한 당사는 동 프로그램을 수행을 위해 국내대학교 3개를 선정하고 동 대학교와 업무협약 및 운영계약을 체결함 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자국의 학생이 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는 대가에 대해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국내대학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외화를 입금시키고 있음 (1) 위 국내대학교 계좌 및 입금된 외화에 대해서는 당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관하에 운영예산 등을 배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당사가 나이지리아 학생들에게 국내 대학교에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외화를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