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06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먼저 양도하고 그 후 건설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2685, 1998.12.0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685, 1998.12.02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먼저 양도하고 그 후 건설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일자별 양수도계약 진행내용 - 2010년 △월 : 당사(A)는 공사업체(C)와 ○○공장 신축공사 계약 체결 및 시행 - 2011년 △월 : A는 C에 ○○ 공장 신축공사 1차 기성분 대금 지급 - 2011년 △월 : A는 1차 기성분에 대한 권리(이하 “건설중인 자산”이라 칭함)를 사업양수회사(B)에 양도 - 2011년 △월 : A는 상기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B에 양도 ○ 2011년 △월에 건설중인 자산을 먼저 양도하고 2011년 △월 나머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 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 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