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외로부터 소유권 이전 없이 장비를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한 후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국외의 원소유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외로부터 소유권 이전 없이 장비를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한 후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국외의 원소유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008년 7월 연구개발목적으로 국외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여 국내에서 6개월
사용한 후 임차기간의 만료로 국외로 반출하면서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되었으며, 수출신고필증상 결제방법은 무상거래로 되어 있음
(질의내용) 임차 후 외국으로 반환하는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수출하는 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3425, 2007.12.27.
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수입‧판매된 기계
장치를 보증수리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목적으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와 수입된 기계장치의 하자로 반품
처리(환불)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신제품 전시목적으로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품을 무환수입하여 전시를 하고 전시가 끝난 후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3팀-1875, 2007.07.02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국외제공용역)목적으로「대외
무역법」에 규정하는 ‘임대수출’방식으로 국외로 반출하
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없이 반출하는 당해 건설장비 등은「부가
가치세법」제6조의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다만, 임대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료 후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면3팀-2565, 2007.09.11
임대수출 방식으로 소유권의 이전 없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906, 1999.04.0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에 대한 사후 서비스 공급계약
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후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재화를 당해 외국
법인으로부터 동종의 새로운 재화를 제공받아 교환하여 주거나, 불량재화를 반품받고 현금으로 환불하는 업무를
대행한 후 당해 불량재화를 외국법인에게 반출하는 경우에
불량재화의 교환 및 환불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