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564, 1998.03.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564, 1998.03.26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재도급 받은 사업자 포함. 이하 같음)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할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갑)이 내국법인(을)과 국외(A국)에 전시장 설치 1차 도급계약 체결하고, “갑”은 다시 국외(A국)의 현지사업자와 2차 도급 임가공계약을 체결함
- 완성된 전시장은 “을”소유가 되고 전시기간 이후 철거됨
-
전시장의 설치와 기획은 “갑”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현지에서도 현장지위 및 감독
하나, 실제 설치는 국외(A국)의 사업자가 함
- “갑”과 “을” 사이의 거래가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1【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1. 2.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