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매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물건을 유치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유치권을 포기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 합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매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물건을「민법」제320조에 따라 유치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유치권을 포기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 합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6년 5월경 갑(개인사업자)이 을(개인사업자)에게 30억원에 기계를 설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억원을 받고 공사를 하다가 2006년 10월경 기계설치 완료시점에서 을의 부도로 25억원을 신고누락함
-
한편 을의 부도로 공장 및 시설물이 법원의 경매로 소유권이 경락자에게 이전되자
을에 대한 채권자 중 병(법인)이 시설물에 대한 유치권을 확보하고자 소송을 진행
하면서 갑의 유치권에 대하여 병에게 양도하고 승소할 경우 25억원중 15억원을
받기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억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함
- 유치권에 대한 소송이 경락자와 병사이에 진행중이고 1심에서는 병이 패소하고 항소장을 접수한 상태임
(질의사항)
유치권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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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