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동업계약 해지를 위한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정산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13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는 당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1)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군 산림조합에 양도함 (2) 임차인은 당해 임대사업장 건물 전체를 장례예식장업, 한식당과 매점을 운영하였음 나. 당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군 산림조합이 장례식장업 등을 운영함 (1)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임차보증금은 질의자가 지불함 (2) 매도시 위 산림조합과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3) 건물분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내용도 기재하지 않음 다. 계약서의 잔금일자는 3.22이고, 질의자는 3.31.폐업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업양도 해당여부 및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기재내용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3. 관련된 법령 〇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〇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〇 부가가치세과-3319, 2008.09.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건물)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 자가 그 부동산(건물)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건물)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