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립박물관의 입장료 수입, 캐릭터상품 판매, 체험학습비, 임대료 및 대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06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체크카드 사업에 대한 업무위탁을 받아 동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체크카드 사업에 대한 업무위탁을 받아 동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나. 당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체크카드사업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 동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음 (2)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다. 업무위탁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체크카드업무 관련 제도개선 및 개발 (2) 상품개발(디자인 설계 포함) 및 마케팅 홍보지원 (3) 체크카드 관련 조사연구 및 통계지원 (4) 감독기관 및 대외기관 업무지원 (5) 카드조달, 1차 발급 및 공카드 관리 (6) 매입 및 정산업무 (7) 정보시스템 구축․개발 및 유지보수 (8) 회원문의 및 민원처리를 위한 업무지원 (9) 회원이용내역 및 안내사항의 통보업무 지원 (10) 기타 및 체크카드 사업 프로세싱 위탁과 관련하여 상호 협의한 사항 라. 위탁업무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위탁업무별 위탁수수료 단가 및 요율에 따라 지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신용카드사업자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체크카드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법규부가2012-447, 2012.11.28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상호저축은행과 체결한 위/수탁약정에 따라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업무를 상호저축은행에게 제공하고 받는 업무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