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다수 사업장(한 사업자번호)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06
사업자가 염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그 공급량에 비례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성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명목상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염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그 공급량에 비례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성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명목상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염산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인 공급자에게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케미칼의 대리점으로 액상 염산과 가성소다를 판매하는 회사임 나. 염산은 염소 또는 가성소다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임 다. 염산 수요가 많은 폴리실리콘업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감소됨으로써 수급불균형이 커므로, 현재는 폐기물처리비용의 개념으로 납품량에 따라 비용을 주고 납품을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거래처에 지급하는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