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91, 2008.2.5, 법규부가2009-0032, 2009.3.31.)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3팀-291, 2008.2.5.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규부가 2009-0032, 2009.3.31.
당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미분양된 2개의 인접사업장(층·호별로 구분등기 한 집합건물)에서 부동산매매업과 여관업을 각각 4년여 동안 영위하던 중 여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 여관업에 사용한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한 사업장의 것과는 분명히 구분되고, 영업활동도 각각 독립적이며,
- 양도부동산과 그에 부속된 인테리어, 집기비품, 여관 전화번호, 건물 화재보험 계약, 종업원, 부채 등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1994년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현재 사업장별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로 하여 16개의 사업자등록 되어 있음
나. 신축・분양 중 미분양된 건물의 사무실, 상가 등은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상 미분양상가들은 전부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음
다. 2012.7월 중에 양도하는 건물은 1997년 신축된 상가 건물로서 구분 등기되었으며, 분양되지 않아 건물전체를 10년 이상 임대하였음
라. 건물 양수인은 본 건물을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려고 함.
2. 질의내용
건물 양도 시 세금계산서의 발행 여부(포괄양도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98.12.31, 99.12.31, 2000.12.29, 2006.2.9, 2007.2.28, 2008.2.29, 2010.2.18, 2010.12.30>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