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08
석유정제판매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외국운항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사업자(이하 “을”이라 함)의 국외 착륙 항공기에 유류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국외 현지에서 구입한 유류를 현지에 착륙한 을의 항공기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국내에서 받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석유정제판매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외국운항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사업자(이하 “을”이라 함)의 국외 착륙 항공기에 유류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국외 현지에서 구입한 유류를 현지에 착륙한 을의 항공기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국내에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석유정제판매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외국운항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사업자(이하 “을”이라 함)의 국외 착륙 항공기에 유류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국외 현지에서 구입한 유류를 현지에 착륙한 을의 항공기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국내에서 받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석유정제판매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외국운항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사업자(이하 “을”이라 함)의 국외 착륙 항공기에 유류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국외 현지에서 구입한 유류를 현지에 착륙한 을의 항공기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국내에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