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하는 유전개발광구에 대한 탐사와 채굴을 할 수 있는 권리인 해외 유전개발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하는 유전개발광구에 대한 탐사와 채굴을 할 수 있는 권리인 해외 유전개발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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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하는 유전개발광구에 대한 탐사와 채굴을 할 수 있는 권리인 해외 유전개발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하는 유전개발광구에 대한 탐사와 채굴을 할 수 있는 권리인 해외 유전개발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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