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해외 유전개발사업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8.31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하는 유전개발광구에 대한 탐사와 채굴을 할 수 있는 권리인 해외 유전개발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하는 유전개발광구에 대한 탐사와 채굴을 할 수 있는 권리인 해외 유전개발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하는 유전개발광구에 대한 탐사와 채굴을 할 수 있는 권리인 해외 유전개발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하는 유전개발광구에 대한 탐사와 채굴을 할 수 있는 권리인 해외 유전개발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