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04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또는 제105조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해당하지 않는 김발지지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684, 2002.0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684, 2002.04.26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또는 제105조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김양식 김발지지대를 생산하려는 법인임 나. 김발지지대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영세율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다. 김발지지대는 김양식 어업민에게는 필수품목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망, 부자, 로프와 김발지지대는 핵심자재임 2. 질의내용 ○ 김발지지대와 어망, 부자, 로프를 결속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해당품목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된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 별표4 어업용 기자재 1. 어망 2. 부자 3. 집어등(집어용 안정기ㆍ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4. 자동조상기 5. 양망기 6. 양승기 7. 통발 8. 초호 9. 낚시 10. 연승 11. 발장(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