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서식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로 표시한 경우 영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9.06.25
요 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123, 2005.11.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123, 2005.11.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갑이라 함)는 포토레지스트와 프로세싱용 화학제품 및 감광유화제 등 감광성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임
나. 외국법인 을은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다. 외국법인 을은 당사(갑)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 도매업체인 병에게 판매함
(1)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제품은 을이 지정하는 병에게 인도됨
(2) 갑과 을의 거래는 제품 공급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갑은 을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을 개시하고, 생산이 완료된 제품은 즉시 을이 지정하는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3) 갑은 을에게 판매하는 재화의 공급대가를 을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음
2. 질의내용
(1) 위 거래에서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2) 당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 해당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