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모든 채권 및 채무, 종업원, 재고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25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신청인는 외국법인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에너지 및 석유화학 회사인 ☆☆그룹의 호주법인임 나.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로써 세계최초의 부유식액화천연가스(이하 FLNG라 함) 설비를 제작하는 것임 다. 신청인은 Prelude FLNG 설비 제작계약의 발주자로서 관련 설비는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으며, 제작이 완료되면 동 설비는 호주의 지정된 장소로 인계될 것임 라. 신청인은 프랑스 소재 외국법인인 “F”사로부터 FLNG 설비 제조에 필요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1) 일부는 해외에서, 일부는 국내의 제작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음 (2) “F”사가 직원을 파견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건설관리와 시운전임 (3) “F”사는 국내에서 프로젝트 일부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국내의 고정사업장으로 한국지점을 설립하였음 마. 신청인은 “F”사 한국지점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원화로 지급하기 위해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개설하였음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국내에서 “F”사 한국지점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금을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서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 - 동 용역대가에 대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재부가-204, 2009.03.1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분양대행 등의 용역대가를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서 원화로 받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