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연접한 임대상가 중 하나를 매각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09
「약사법」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약사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가.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 약사법 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의료법인 A의료재단은「의료법」제48조 근거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며, 임상병리검사를 주업으로 하며 병의원에 대하여 진료(치료) 목적의 수탁검사용역을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동 법인이 제공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5조에 의거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 질의 법인이 병의원 등에 치료(진료)목적이 아닌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게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여부 나. 과세용역을 제공하게 된다면 질의 법인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정정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 업종을 유지한 채로(업종의 추가 또는 변경 없이) 과세사업자로 단순 전환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 약사법 제34조의2 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