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 해양공원의 운영을 자기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해당 해양공원 부지 내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하여 입장료를 실비 수준으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 해양공원의 운영을 자기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해당 해양공원 부지 내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하여 입장료를 실비 수준으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A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A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 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재단임
나.질의자는 정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함
| 1.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2.박람회 개최이념의 계승․기념을 위한 제반 사업 3.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박람회 시설과 부지 매각 및 민간투자 유치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으로 A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4.B선업 및 B프로젝트 관련 지원 사업 5.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박람회 참가국 및 세계박람회기구와의 협력사업 7.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8. 그 밖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 |
다.질의자가 운영하는 C해양공원 입장에 대하여 입장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나 C해양공원 내 해상분수, 조명, 레이저 등 멀티미디어 효과와 함께 멀티워터스크린을 통해 영상물을 제공하는 D시설물(쟁점시설물)에 대하여 1~2만원의 입장료를 별도 수취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자가 쟁점시설물의 입장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