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05조에 따라 장애인용 보장구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05조에 따라 장애인용 보장구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장애인 복지용구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50조에 규정한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고 공급대가 중 일부 약 15%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회수하고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 요양 급여비용으로 회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 및 대여하는 경우 모두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상기 요양급여비용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또는 면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동 요양급여비용은 제외하는 지와 본인 부담금 15% 해당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수족
2. 휠체어
3. 보청기
4. 점자판과 점필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10.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14. 목발
15. 성인용 보행기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
17. 인공후두
18. 장애인용 기저귀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22.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23.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24.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