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단호박을 삶아서 첨가물을 투입하는 경우와 투입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에 대한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9.17
삶은 채소를 포장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첨가물 투입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삶은 채소를 포장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첨가물 투입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버섯, 옥수수 등 국내산을 매입하여 마트나 할인점에 판매하는 업체임 나. 사업확장에 따라 추가로 국내산 단호박을 매입하여 스팀으로 삶아 간단한 비닐포장 후 마트나 할인점에 판매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단호박을 스팀으로 삶을 때 첨가물을 투입하는 경우와 투입하지 않고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여부 3. 관련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 5. 채소류 | 0702 | ①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703 | ② 양파ㆍ쪽파ㆍ마늘ㆍ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704 | ③ 양배추ㆍ꽃양배추ㆍ구경(球莖)양배추ㆍ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705 | ④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706 | ⑤ 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선모(仙茅), 셀러리액(celeriac), 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707 | ⑥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708 | ⑦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709 | ⑧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710 |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은 제외한다) | | | 0711 | ⑩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0712 | ⑪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 | | 0713 | ⑫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 | 구분 | 품명 | |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