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선고일 2013.09.17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SBS방송콘텐츠(TV 드라마 등)의 국내외 유통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임 나. 콘텐츠 유통 매출 발생시 계약관계에 따라 방송콘텐츠 제작사에 수익금을 배분하고 있음 다. “A”제작사가 채무변제를 위해 향후 발생될 자신들의 배분 수익에 대해 “B”에게 양도하고, “A”는 폐업함 (1) 2010.1월 “A”는 수익배분대상 채권을 B에게 양도함 (2) 2010.5월 당사의 매출발생(“A”에게 수익배분 6백만원 발생) (3) 2010.8월 당사의 매출발생(“A”에게 수익배분 70백만원 발생) 2. 질의내용 ○ 당사가 “B”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3. 관련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