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2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313, 2003.0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13, 2003.02.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3호는 현행 제29조제2항제1호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2010.8월 경기 용인시 소재 토지를 매입함 나.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서 건물주에게 토지사용료를 청구함 다. 건물주와 적정 토지사용료가 정해지지 않아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 라. 현재까지 토지사용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판결 결과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받게 됨 2. 질의내용 ○ 판결결과에 따라 임대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3. 관련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