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27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는 경우 “을”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400, 2005.3.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400, 2005.03.23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사업자 “갑”이 홍콩(A)으로 수출하기로 하고 그 수출물품을 다른 국내사업인 “을”에 주문함 - 한편 “을”은 “갑”이 주문한 물품을 중국에 주문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 수입 하지 아니하고 직접 홍콩(A)으로 보내도록 하며, “을”은 그 대금을 “갑”에게서 받음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국내사업자 “을”이 영세율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2010. 1. 1. 제목개정)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