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명의 차량구입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27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실제 공동으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실제 공동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2556, 2008.8.13)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2556, 2008.08.13.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ㆍ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실제 공동으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11.7.5일자로 ○○자동차판매소에서 스타렉스(5인승 화물용)를 할부로 공동(공동 명의 모·자간 어머니와 아들관계)으로 구입함 - 공동명의 구입이유는 명의자 한사람인 아들이 장애인이며, 단지 차량등록세 감면혜택관계로 공동명의로 구입하였으며, 장애인전용차량은 아님 - 어머니는 할부납부관계로 공동(지분 1/2)명의로 구입하였으며, 어머니 단독(세무서등록이 혼자임)으로 개인사업장(일반과세)을 운영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0. 1. 1.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2010. 1. 1. 개정)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10. 1. 1. 개정) 4. 작성 연월일 (2010. 1. 1.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