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의 과ㆍ면세 구분 및 매입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13.09.17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는 것임
[회신] 1.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관과 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수입은 면세대상이나, 임대사업장과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물썰매장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면세와 과세를 겸영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는 것이며, 건물신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 질의의 공원 내의 도로, 주차장, 구축물 등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는 용도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귀 질의의 고유번호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20, 2010.03.18)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투자하여 조성한 이사부사자공원, 레일바이크관광지 등을 운영하고 있음 나. 이사부사자공원의 경우 입장료는 무료이나, 임대사업장, 전시관, 직영커피숍이 있음 (1) 임대사업장은 유리공예품 제조ㆍ판매자에게 유상계약 후 무상임대로 전환, 전시관과 커피숍은 직영으로 운영 (2) 놀이시설은 야외에 물썰매장이 있으며 이용요금을 받고 있음 (3) 기타 시설물은 도로, 주차장, 구축물 및 조경시설로 이루어져 있음 다. 레일바이크관광지의 경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음 (1) 입장료수입이 있으며, 레일바이크관광객을 위해 특정지역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고 있음 (2) 식품, 토산품 등의 판매장을 임대하고 있음 라. 진폐복지회관내 유료수영장과 무료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음 (1) 건물 신축시에는 무상으로 관리권을 대한석탄공사도계광업소노동조합 등에 주려고 지역개발사업단의 고유번호로 신축하였으나 이후 삼척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변경됨 (2) 2012.12.24. 준공되어 건물은 삼척시로 되어 있음 (3) 2013.6월 지역개발사업단의 고유번호증을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전환함 2. 질의내용 ○ 위 각 사업과 관련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구분, 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기존 해석사례 및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 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각각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유면적은 제외함)에 대한 과세사업, 면세사업 또는 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구분한 다음, ①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②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며 ③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320, 2010.03.18.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