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광고대행회사의 영세율적용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2.08.0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조성공사의 공사도급액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659, 1993.05.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59, 1993.05.13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ㆍ옹벽공사ㆍ석축공사ㆍ포장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은 현행 제80조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 ☆☆광역시에서 전액 출자한 ☆☆광역시도시공사(이하 당 공사라 함)이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임 나. 당 공사는 단지내 일부 토지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사에 분양하기로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1) 당 공사는 “A”사의 토지이용편의를 위해 “A”사를 개발대행자로 하여 공사와 “A”사간 개발대행계약을 체결함 (2) “A”사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므로 토목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B”사와 토지조성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함 다. 토지조성공사 완료 후 당 공사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후에 수분양자인 “A”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할 예정임 (1) 당 공사가 단지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할 경우 “A”사로부터 매입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게 되고, 동 금액을 당 공사의 분양선수금으로 계상함 (2) 토지조성공사의 기성청구에 대해서는 “A”사가 시공사인 “B”사에 기성금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당 공사의 분양선수금으로 계상함 2. 질의내용 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B”사는 도급계약의 발주자인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사는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나. “A”사가 시공사인 “B”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