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립학교가 학교시설의 일부인 승마장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26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해당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1-58, 2011.2.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1-58, 2011.2.25.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외상매출금 제외)하면서 해당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제조(의류), 도매(무역)업체로 서울 중구 장충동1가 소재 토지․건물을 00.00.00일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 나. 쟁점빌딩 사용현황 및 매입 후 사용계획 | 매수 전 | 매수 후 | | 층 | 구분 | 임차인 | 임차기간 | 사용계획 | 사용시점 | | 옥탑 | 기계실 | - | - | 자가 사용 | 매수 후 즉시 사용 | | 8층 | 임대 | 임차인1 | 12.01.09~13.01.08 | 자가 사용 | 임대차 기간 종료 후 | | 7층 | 임대 | 00.05.01~13.01.06 | 자가 사용 | 임대차 기간 종료 후 | | 6층 | 임대 | 임차인2 | 12.01.09~13.01.08 | 자가 사용 | 임대차 기간 종료 후 | | 5층 | 임대 | 12.01.27~13.01.26 | 자가 사용 | 임대차 기간 종료 후 | | 5층 | 임대 | 임차인3 | 04.07.01~12.04.30 | 임대 자가 사용 | 임대차 기간 종료 후 | | 3~4층 | 임대 | 임차인4 | 10.02.01~13.01.31 | 자가 사용 | 임대차 기간 종료 후 | | 2층 | 임대 | 임차인5 | 06.04.11~13.04.10 | 자가 사용 | 임대차 기간 종료 후 | | 2층 | 임대 | 공실 | - | 자가 사용 | 매수 후 즉시 사용 | | 1층 | 임대 | 임차인6 | 99.04.19~13.04.11 | 임대 | 임대차 기간 종료 후 | | 지하1층 | 임대 | 공실 | - | 자가 사용 | 매수 후 즉시 사용 | | 지하2층 | 임대 | 임차인7 | 10.09.01~12.08.31 | 자가 사용 | 임대차 기간 종료 후 | | 지하3~4층 (주차시설, 기계실) | 임대 | - | - | 자가 사용 | - | 다. 당사는 건물 매입 즉시 1층과 5층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자가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잔여 임차기간까지 임대에 공할 예정 라. 매도인에게 고용된 직원은 승계하지 아니하며, 기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임차보증금 000원만 승계 2. 질의내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 」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