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이동이 필요한 기계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26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기계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 등)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기계 등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369, 2004.11.23 및 부가46015-3588, 2000.10.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369, 2004.11.23.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기계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 등)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 부가46015-3588, 2000.10.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때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기계장치(트랜스포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통상 계약조건이 6개월 정도(미만)의 검수조건부계약을 통하여 최종 납품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계약금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지불조건, 중 도 금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수락검사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불조건, 잔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성능 검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불조건, 통상 이와 같은 지불조건으로 계약서가 작성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및 6개월 미만 계약이었으나, 자재수불의 어려움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공급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2010. 1. 1. 제목개정)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4. 3. 30. 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