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3213, 2007.11.28)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3213, 2007.11.28.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1938년부터 조부 및 부친이 보유하여 온 임야를 2009년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종원의 일부가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본인 소유의 토지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이 발생함
(질의사항)
상기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
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