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종전 사업용 건물을 “을사업장”의 하치장 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소비22601-1080, 1985.10.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소비22601-1080, 1985.10.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임.
가. “갑사업장”의 종전 사업용 건물을 “을사업장”의 하치장 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나. “갑사업장”의 재고재화 이동과 함께 당해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2개의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바, 제1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1년 6월 고철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사업
을 하고 있으며,
-
제2사업장은 2011년 2월 중기대여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량(5톤 트럭)을 1억원에
구입한 후 2011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을 받고 중기회사 지입
차량으로 사업을 하다가 2011년 7월 폐업을 함
(질의사항)
제2사업장 중기대여업을 폐업하면서 사용 중이던 차량을 제1사업장 고정
자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